방역 위반 10건 적발…“음식물·주류 제공 가장 많아”
입력 2021.01.12 (21:47)
수정 2021.01.1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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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과 휴일에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자치경찰단과 소방관으로 꾸린 제주도 현장기동감찰팀이 이달 4일부터 일주일간 현장을 점검한 결과, 방역 위반 사례 10건을 적발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스크린골프장과 PC방, 만화카페 등 음식물 제공이 금지된 다중이용시설에서 주류나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가 7건, 밤 9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 일반음식점과 술집 등에서 몰래 야간 영업을 이어간 행위가 3건이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스크린골프장과 PC방, 만화카페 등 음식물 제공이 금지된 다중이용시설에서 주류나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가 7건, 밤 9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 일반음식점과 술집 등에서 몰래 야간 영업을 이어간 행위가 3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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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 위반 10건 적발…“음식물·주류 제공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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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12 21:47:58
- 수정2021-01-12 22:09:35
야간과 휴일에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자치경찰단과 소방관으로 꾸린 제주도 현장기동감찰팀이 이달 4일부터 일주일간 현장을 점검한 결과, 방역 위반 사례 10건을 적발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스크린골프장과 PC방, 만화카페 등 음식물 제공이 금지된 다중이용시설에서 주류나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가 7건, 밤 9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 일반음식점과 술집 등에서 몰래 야간 영업을 이어간 행위가 3건이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스크린골프장과 PC방, 만화카페 등 음식물 제공이 금지된 다중이용시설에서 주류나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가 7건, 밤 9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 일반음식점과 술집 등에서 몰래 야간 영업을 이어간 행위가 3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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