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으로 가출 유도, 10대 감금·성폭행 30대 징역 13년

입력 2021.01.12 (21:51) 수정 2021.01.1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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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9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을 가출하도록 유도한 뒤 화물차에 감금해 전국을 돌며 물류센터 주차장 등에서 성폭행을 일삼은 화물차 기사 39살 김 모씨에게 중감금치상죄 등을 적용해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상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겪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받거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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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팅 앱으로 가출 유도, 10대 감금·성폭행 30대 징역 13년
    • 입력 2021-01-12 21:51:37
    • 수정2021-01-12 22:10:31
    뉴스9(제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9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을 가출하도록 유도한 뒤 화물차에 감금해 전국을 돌며 물류센터 주차장 등에서 성폭행을 일삼은 화물차 기사 39살 김 모씨에게 중감금치상죄 등을 적용해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상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겪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받거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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