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이선호 군수 벌금 200만 원 구형

입력 2021.01.12 (23:10) 수정 2021.01.12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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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을 열어 본인 치적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선호 울주군수에게 검찰이 본인 업적 홍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에대해 이 군수 측은 "사진전은 정상적인 군정 업무였고, "담당 공무원이 임의대로 진행했을 뿐 다음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선호 군수에 대한 선고는 29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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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선거법 위반’ 이선호 군수 벌금 200만 원 구형
    • 입력 2021-01-12 23:10:56
    • 수정2021-01-12 23:22:55
    뉴스7(울산)
사진전을 열어 본인 치적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선호 울주군수에게 검찰이 본인 업적 홍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에대해 이 군수 측은 "사진전은 정상적인 군정 업무였고, "담당 공무원이 임의대로 진행했을 뿐 다음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선호 군수에 대한 선고는 29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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