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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다쳐도 쌍방폭행이면 50%만 책임”
입력 2021.01.12 (23:34) 수정 2021.01.12 (23:48) 뉴스9(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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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으로 다쳤더라도 서로 폭행한 사실이 있다면 절반만 배상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중학생 A군이 동급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4백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중학생 A군이 동급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4백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 “학교폭력으로 다쳐도 쌍방폭행이면 50%만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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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12 23:34:41
- 수정2021-01-12 23:48:52

학교 폭력으로 다쳤더라도 서로 폭행한 사실이 있다면 절반만 배상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중학생 A군이 동급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4백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중학생 A군이 동급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4백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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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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