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 요청 불허한 재판은 위법”

입력 2021.01.13 (07:59) 수정 2021.01.1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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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피고인 신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소송 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모 기업 대표인 A씨는 2012년 10월 재무이사 등에게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공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2회 공판기일에 증거조사가 종료되자 피고인 신문을 하게 해달라는 A씨 측의 요청을 불허하고 변론요지서를 제출하게 한 후 3회 공판기일에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A씨 측은 이에 2심 재판부가 피고인 신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변론을 종결한 것은 소송 절차의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370조와 296조2 1항 등은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권을 보장하면서, 신문 내용이 1심과 중복되거나 항소 이유를 판단하는데 필요가 없을 경우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본질적 권리는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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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1-13 08:31:33
    사회
재판부가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피고인 신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소송 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모 기업 대표인 A씨는 2012년 10월 재무이사 등에게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공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2회 공판기일에 증거조사가 종료되자 피고인 신문을 하게 해달라는 A씨 측의 요청을 불허하고 변론요지서를 제출하게 한 후 3회 공판기일에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A씨 측은 이에 2심 재판부가 피고인 신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변론을 종결한 것은 소송 절차의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370조와 296조2 1항 등은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권을 보장하면서, 신문 내용이 1심과 중복되거나 항소 이유를 판단하는데 필요가 없을 경우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본질적 권리는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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