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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전 농산물 1.2% 농약 허용기준 초과…“전량 폐기”
입력 2021.01.13 (08:05) 수정 2021.01.13 (08:10) 뉴스광장(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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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매 농산물의 1.2%에서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경매 전 농산물 570건을 대상으로 195종의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상추 3건과 고추 1건 등 7건이 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해당 농산물을 전량 폐기했으며, 전국의 해당 기관에 통보해 출하와 유통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경매 전 농산물 570건을 대상으로 195종의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상추 3건과 고추 1건 등 7건이 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해당 농산물을 전량 폐기했으며, 전국의 해당 기관에 통보해 출하와 유통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 경매 전 농산물 1.2% 농약 허용기준 초과…“전량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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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13 08:05:24
- 수정2021-01-13 08:10:36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매 농산물의 1.2%에서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경매 전 농산물 570건을 대상으로 195종의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상추 3건과 고추 1건 등 7건이 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해당 농산물을 전량 폐기했으며, 전국의 해당 기관에 통보해 출하와 유통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경매 전 농산물 570건을 대상으로 195종의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상추 3건과 고추 1건 등 7건이 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해당 농산물을 전량 폐기했으며, 전국의 해당 기관에 통보해 출하와 유통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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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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