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발공사 조직적 부정 채용 인정”…전 사장도 법정구속

입력 2021.01.13 (08:20) 수정 2021.01.13 (09: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KBS가 경남개발공사의 부정 채용 의혹을 보도한 뒤 2년여 만에 두 차례의 정규직 공개 채용이 불법적으로 치러졌다는 1심 판결이 모두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3년 공채에 이어 2015년 공채 때도 부정하게 치러진 점이 인정된다며, 박재기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KBS가 경남개발공사의 정규직 부정 채용 의혹을 보도한 건 지난 2018년 6월.

경찰은 1년 3개월 만의 수사 끝에 경남개발공사 전 박재기 사장과 임원 8명, 채용된 직원 10명과 채용대행업체 관계자 6명, 모두 2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1월, 2013년 정규직 공개 채용이 부정하게 치러진 점을 인정해 박치근 전 이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어 열린 2015년 부정 채용 관련 재판을 맡은 1심 재판부도 판단은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박재기 전 사장이 부하 직원에게 채용 비리를 지시했고, 이 직원이 채용대행사 담당자에게 일반 상식 객관식 문제를 받아 특혜 대상자인 4명에게 미리 풀어보게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경상남도 산하 공공기관장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못했다는 이윱니다.

또, 박 전 사장의 지시에 따른 직원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문제지를 미리 풀어본 뒤 채용에 응시해 합격한 직원 3명은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불합격한 직원 1명에게는 선고 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2013년 부정 채용으로 입사해 처벌이 확정된 직원 1명은 지난해 12월 직권면직했습니다.

[정동상/경남개발공사 인사총무팀장 : "채용 비리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끔 엄중히 대처하고, (재판 관련) 공식 문서 등을 접수한 후 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입니다."]

박치근 전 이사는 항소했고, 박재기 전 사장의 항소 여부는 다음 주쯤 정해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박수홍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남개발공사 조직적 부정 채용 인정”…전 사장도 법정구속
    • 입력 2021-01-13 08:20:29
    • 수정2021-01-13 09:01:11
    뉴스광장(창원)
[앵커]

KBS가 경남개발공사의 부정 채용 의혹을 보도한 뒤 2년여 만에 두 차례의 정규직 공개 채용이 불법적으로 치러졌다는 1심 판결이 모두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3년 공채에 이어 2015년 공채 때도 부정하게 치러진 점이 인정된다며, 박재기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KBS가 경남개발공사의 정규직 부정 채용 의혹을 보도한 건 지난 2018년 6월.

경찰은 1년 3개월 만의 수사 끝에 경남개발공사 전 박재기 사장과 임원 8명, 채용된 직원 10명과 채용대행업체 관계자 6명, 모두 2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1월, 2013년 정규직 공개 채용이 부정하게 치러진 점을 인정해 박치근 전 이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어 열린 2015년 부정 채용 관련 재판을 맡은 1심 재판부도 판단은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박재기 전 사장이 부하 직원에게 채용 비리를 지시했고, 이 직원이 채용대행사 담당자에게 일반 상식 객관식 문제를 받아 특혜 대상자인 4명에게 미리 풀어보게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경상남도 산하 공공기관장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못했다는 이윱니다.

또, 박 전 사장의 지시에 따른 직원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문제지를 미리 풀어본 뒤 채용에 응시해 합격한 직원 3명은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불합격한 직원 1명에게는 선고 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2013년 부정 채용으로 입사해 처벌이 확정된 직원 1명은 지난해 12월 직권면직했습니다.

[정동상/경남개발공사 인사총무팀장 : "채용 비리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끔 엄중히 대처하고, (재판 관련) 공식 문서 등을 접수한 후 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입니다."]

박치근 전 이사는 항소했고, 박재기 전 사장의 항소 여부는 다음 주쯤 정해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박수홍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