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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우조선 불규칙한 야근…업무상 재해”
입력 2021.01.13 (08:23) 수정 2021.01.13 (09:01) 뉴스광장(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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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대우조선해양 전직 직원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미지급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시간이 규정상 과로 기준에 못 미쳐도 강도 높은 노동과 불규칙한 야근 이후 숨졌다면 산업재해로 보고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9년 대우조선에 입사해 2016년 급성 심근염 진단으로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시간이 규정상 과로 기준에 못 미쳐도 강도 높은 노동과 불규칙한 야근 이후 숨졌다면 산업재해로 보고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9년 대우조선에 입사해 2016년 급성 심근염 진단으로 숨졌습니다.
- 대법 “대우조선 불규칙한 야근…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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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13 08:23:21
- 수정2021-01-13 09:01:11

대법원 1부는 대우조선해양 전직 직원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미지급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시간이 규정상 과로 기준에 못 미쳐도 강도 높은 노동과 불규칙한 야근 이후 숨졌다면 산업재해로 보고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9년 대우조선에 입사해 2016년 급성 심근염 진단으로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시간이 규정상 과로 기준에 못 미쳐도 강도 높은 노동과 불규칙한 야근 이후 숨졌다면 산업재해로 보고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9년 대우조선에 입사해 2016년 급성 심근염 진단으로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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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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