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역학조사 거부’ BTJ열방센터 관련 단체와 개인에 구상금 청구
입력 2021.01.13 (09:29)
수정 2021.01.1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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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의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정부의 행정명령을 위반하거나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관련 확진자들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은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하고 코로나19에 확진돼 건강보험으로 진료받거나 타인에게 전파하는 경우, 해당 단체와 개인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건보공단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 2,797명 중 확진자는 126명이고 이로 인한 추가 감염자는 450명 등 총 누적 확진자는 576명”으로 “이들에 대한 총 진료비 예상 총액은 30억 원으로 추정되며, 공단 부담 진료비는 26억 원 가량”이라고 말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이에 “(BTJ열방센터 관련) 개인이나 단체의 방역방해 행위 등에 대해 방역당국,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법률 위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례별 법률 검토를 거쳐 손해액을 산정해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건보공단은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하고 코로나19에 확진돼 건강보험으로 진료받거나 타인에게 전파하는 경우, 해당 단체와 개인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건보공단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 2,797명 중 확진자는 126명이고 이로 인한 추가 감염자는 450명 등 총 누적 확진자는 576명”으로 “이들에 대한 총 진료비 예상 총액은 30억 원으로 추정되며, 공단 부담 진료비는 26억 원 가량”이라고 말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이에 “(BTJ열방센터 관련) 개인이나 단체의 방역방해 행위 등에 대해 방역당국,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법률 위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례별 법률 검토를 거쳐 손해액을 산정해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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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역학조사 거부’ BTJ열방센터 관련 단체와 개인에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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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1-13 09:33:25

경북 상주의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정부의 행정명령을 위반하거나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관련 확진자들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은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하고 코로나19에 확진돼 건강보험으로 진료받거나 타인에게 전파하는 경우, 해당 단체와 개인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건보공단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 2,797명 중 확진자는 126명이고 이로 인한 추가 감염자는 450명 등 총 누적 확진자는 576명”으로 “이들에 대한 총 진료비 예상 총액은 30억 원으로 추정되며, 공단 부담 진료비는 26억 원 가량”이라고 말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이에 “(BTJ열방센터 관련) 개인이나 단체의 방역방해 행위 등에 대해 방역당국,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법률 위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례별 법률 검토를 거쳐 손해액을 산정해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건보공단은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하고 코로나19에 확진돼 건강보험으로 진료받거나 타인에게 전파하는 경우, 해당 단체와 개인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건보공단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 2,797명 중 확진자는 126명이고 이로 인한 추가 감염자는 450명 등 총 누적 확진자는 576명”으로 “이들에 대한 총 진료비 예상 총액은 30억 원으로 추정되며, 공단 부담 진료비는 26억 원 가량”이라고 말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이에 “(BTJ열방센터 관련) 개인이나 단체의 방역방해 행위 등에 대해 방역당국,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법률 위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례별 법률 검토를 거쳐 손해액을 산정해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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