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재산권 보호 개선

입력 2021.01.13 (10:01) 수정 2021.01.13 (11: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시공원으로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토지 소유자의 고충이 일부 해소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유지 재산권 침해 등 민원이 많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와 국토교통부에 권고했습니다.

해당 사유지가 도시공원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하고 공익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우선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재산세 감면에 필요한 조례를 마련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재산권 보호 개선
    • 입력 2021-01-13 10:01:49
    • 수정2021-01-13 11:32:13
    930뉴스(전주)
도시공원으로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토지 소유자의 고충이 일부 해소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유지 재산권 침해 등 민원이 많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와 국토교통부에 권고했습니다.

해당 사유지가 도시공원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하고 공익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우선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재산세 감면에 필요한 조례를 마련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