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호 군수 200만 원·박성민 의원 100만 원 구형
입력 2021.01.13 (10:28)
수정 2021.01.1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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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 전화를 받아달라는 취지의 문구가 적힌 표지판을 목에 걸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사진전을 열어 본인 치적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선호 울주군수에게 본인 업적 홍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사진전을 열어 본인 치적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선호 울주군수에게 본인 업적 홍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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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호 군수 200만 원·박성민 의원 100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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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13 10:28:14
- 수정2021-01-13 10:32:02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 전화를 받아달라는 취지의 문구가 적힌 표지판을 목에 걸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사진전을 열어 본인 치적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선호 울주군수에게 본인 업적 홍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사진전을 열어 본인 치적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선호 울주군수에게 본인 업적 홍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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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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