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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다쳐도 쌍방폭행이면 50%만 책임”
입력 2021.01.13 (10:28) 수정 2021.01.13 (10:32) 930뉴스(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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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으로 다쳤더라도 서로 폭행한 사실이 있다면 절반만 배상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중학생 A군이 동급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4백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A군은 2019년 교실에서 동급생 B군에게 주먹으로 맞아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 상처를 입자 B군 측을 상대로 천 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쌍방폭행 등의 이유로 B군 측의 책임을 50%만 인정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중학생 A군이 동급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4백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A군은 2019년 교실에서 동급생 B군에게 주먹으로 맞아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 상처를 입자 B군 측을 상대로 천 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쌍방폭행 등의 이유로 B군 측의 책임을 50%만 인정했습니다.
- “학교폭력으로 다쳐도 쌍방폭행이면 50%만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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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13 10:28:54
- 수정2021-01-13 10:32:02

학교 폭력으로 다쳤더라도 서로 폭행한 사실이 있다면 절반만 배상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중학생 A군이 동급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4백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A군은 2019년 교실에서 동급생 B군에게 주먹으로 맞아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 상처를 입자 B군 측을 상대로 천 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쌍방폭행 등의 이유로 B군 측의 책임을 50%만 인정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중학생 A군이 동급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4백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A군은 2019년 교실에서 동급생 B군에게 주먹으로 맞아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 상처를 입자 B군 측을 상대로 천 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쌍방폭행 등의 이유로 B군 측의 책임을 50%만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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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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