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 올해 첫 미세먼지 위기 경보…5등급 차량 운행 금지
입력 2021.01.13 (10:39)
수정 2021.01.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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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올해 처음으로 세종에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에서는 오늘(13일) 밤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이를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세종지역 미세먼지배출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도 가동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 배출 저감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세종에서는 오늘(13일) 밤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이를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세종지역 미세먼지배출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도 가동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 배출 저감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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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에 올해 첫 미세먼지 위기 경보…5등급 차량 운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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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13 10:39:25
- 수정2021-01-13 11:27:11
환경부가 올해 처음으로 세종에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에서는 오늘(13일) 밤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이를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세종지역 미세먼지배출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도 가동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 배출 저감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세종에서는 오늘(13일) 밤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이를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세종지역 미세먼지배출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도 가동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 배출 저감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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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환 기자 b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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