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과징금 신설

입력 2021.01.13 (10:54) 수정 2021.01.1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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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불법 공매도 처벌이 강화됩니다w.

금융위원회는 오늘(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난달 9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됐습니다. 불법 공매도는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는 5억 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금액은 법상 기준금액에 감독규정(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고려해 산출합니다.

법에서 신설된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1억 원 이하)와 관련해서 시행령 개정안은 법상 상한금액 내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법인은 6천만 원, 법인이 아닌 자는 3천만 원으로 규정했습니다.

유상증자 기간에 공매도한 경우에는 증자 참여가 제한됩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 기간의 마지막 날(발행가격 산정 기산일, 공시서류에 기재)까지 공매도한 경우 증자참여를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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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부터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과징금 신설
    • 입력 2021-01-13 10:54:22
    • 수정2021-01-13 10:55:54
    경제
4월부터 불법 공매도 처벌이 강화됩니다w.

금융위원회는 오늘(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난달 9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됐습니다. 불법 공매도는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는 5억 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금액은 법상 기준금액에 감독규정(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고려해 산출합니다.

법에서 신설된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1억 원 이하)와 관련해서 시행령 개정안은 법상 상한금액 내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법인은 6천만 원, 법인이 아닌 자는 3천만 원으로 규정했습니다.

유상증자 기간에 공매도한 경우에는 증자 참여가 제한됩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 기간의 마지막 날(발행가격 산정 기산일, 공시서류에 기재)까지 공매도한 경우 증자참여를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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