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첫 재판…양모에게 살인죄 적용

입력 2021.01.13 (12:18) 수정 2021.01.1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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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모 씨에게 살인죄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정인이 양모 장 모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아동학대치사와 유기, 방임이었습니다.

오늘 열린 정인이 사건 첫 재판에서 검찰은 장 씨의 주된 공소 사실을 살인죄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장 씨를 기소한 뒤 법의학자 3명에 대한 재감정을 통해 유의미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몸 상태가 나빠진 정인이 배에 강한 힘을 가할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장 씨가 알면서도 여러 차례 복부를 밟아 췌장 절단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앞서 검찰의 재감정 의뢰를 받은 아동청소년과 의사회도 교통사고 정도의 큰 충격이 정인이에게 가해졌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 씨 측은 부모로서 돌보지 못하고 아이를 숨지게 한 건 책임을 통감하지만 고의로 사망하게 한 건 아니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장 씨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기존에 적용된 아동학대치사죄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살인 혐의를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을 때 판단을 요구하는 혐의를 말합니다.

한편 장 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양부 안 모 씨는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 입장했습니다.

재판이 열린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시민 수십 명이 장 씨에 대한 살인죄 적용과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KBS 뉴스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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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이 사건’ 첫 재판…양모에게 살인죄 적용
    • 입력 2021-01-13 12:18:28
    • 수정2021-01-13 1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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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모 씨에게 살인죄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정인이 양모 장 모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아동학대치사와 유기, 방임이었습니다.

오늘 열린 정인이 사건 첫 재판에서 검찰은 장 씨의 주된 공소 사실을 살인죄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장 씨를 기소한 뒤 법의학자 3명에 대한 재감정을 통해 유의미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몸 상태가 나빠진 정인이 배에 강한 힘을 가할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장 씨가 알면서도 여러 차례 복부를 밟아 췌장 절단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앞서 검찰의 재감정 의뢰를 받은 아동청소년과 의사회도 교통사고 정도의 큰 충격이 정인이에게 가해졌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 씨 측은 부모로서 돌보지 못하고 아이를 숨지게 한 건 책임을 통감하지만 고의로 사망하게 한 건 아니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장 씨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기존에 적용된 아동학대치사죄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살인 혐의를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을 때 판단을 요구하는 혐의를 말합니다.

한편 장 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양부 안 모 씨는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 입장했습니다.

재판이 열린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시민 수십 명이 장 씨에 대한 살인죄 적용과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KBS 뉴스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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