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 52시간 안 돼도 업무 과중했다면 과로 인정”

입력 2021.01.13 (12:36) 수정 2021.01.1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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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 미만이라 규정상 '과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규칙적인 주야간 교대근무 등 과중한 업무를 했다면, 과로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판결 이유,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9년 대우조선해양에 용접 담당으로 들어간 A 씨.

낮 8시간, 밤 7시간 씩 주야간을 교대하며 주 4일 일하는 게 기본적인 근무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A 씨의 한 주 야간 근무는 10시간에서 40시간에 이르기까지 들쭉날쭉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사흘 연속 하루 10시간씩 야간 근무를 한 뒤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 '급성 심근염'으로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잇따라 패소했습니다.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게 하급심의 판단이었습니다.

A씨의 업무 시간이 주당 45시간 남짓이어서 고용노동부 규정상 과로 기준에 못미친단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A씨가 만 37살의 건강한 성인 남성으로 평소 특별한 질환이 없었고, 업무상 요인 외에는 사망 요인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A 씨의 업무가 근무 일정 예측이 어렵고 육체적 강도가 높은 교대제여서 업무 부담이 크다며, A씨가 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하다 초기 감염의 악화로 숨졌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규정한 업무 시간 역시 과로 여부를 판단하는 고려 요소 중 하나일 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종길/대법원 재판연구관 : "불규칙적으로 계속되는 주야간 교대근무는 질병의 발병·악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은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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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주 52시간 안 돼도 업무 과중했다면 과로 인정”
    • 입력 2021-01-13 12:36:48
    • 수정2021-01-13 12:44:35
    뉴스 12
[앵커]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 미만이라 규정상 '과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규칙적인 주야간 교대근무 등 과중한 업무를 했다면, 과로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판결 이유,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9년 대우조선해양에 용접 담당으로 들어간 A 씨.

낮 8시간, 밤 7시간 씩 주야간을 교대하며 주 4일 일하는 게 기본적인 근무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A 씨의 한 주 야간 근무는 10시간에서 40시간에 이르기까지 들쭉날쭉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사흘 연속 하루 10시간씩 야간 근무를 한 뒤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 '급성 심근염'으로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잇따라 패소했습니다.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게 하급심의 판단이었습니다.

A씨의 업무 시간이 주당 45시간 남짓이어서 고용노동부 규정상 과로 기준에 못미친단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A씨가 만 37살의 건강한 성인 남성으로 평소 특별한 질환이 없었고, 업무상 요인 외에는 사망 요인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A 씨의 업무가 근무 일정 예측이 어렵고 육체적 강도가 높은 교대제여서 업무 부담이 크다며, A씨가 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하다 초기 감염의 악화로 숨졌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규정한 업무 시간 역시 과로 여부를 판단하는 고려 요소 중 하나일 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종길/대법원 재판연구관 : "불규칙적으로 계속되는 주야간 교대근무는 질병의 발병·악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은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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