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BTJ열방센터 방문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17일까지 연장

입력 2021.01.13 (12:47) 수정 2021.01.1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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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관내 주소지를 둔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17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경기도는 최초 질병관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경기도 내 대상자가 당초보다 추가됨에 따라 이에 맞춰 행정명령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목적을 불문하고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는 경기도민에 대해 8일부터 11일까지 가까운 보건소나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아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경기도는 행정명령 기한을 연장한 만큼, 기간 안에 검사에 불응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한편 방역비용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최대한 병행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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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BTJ열방센터 방문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17일까지 연장
    • 입력 2021-01-13 12:47:44
    • 수정2021-01-13 13:05:27
    사회
경기도는 관내 주소지를 둔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17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경기도는 최초 질병관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경기도 내 대상자가 당초보다 추가됨에 따라 이에 맞춰 행정명령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목적을 불문하고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는 경기도민에 대해 8일부터 11일까지 가까운 보건소나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아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경기도는 행정명령 기한을 연장한 만큼, 기간 안에 검사에 불응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한편 방역비용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최대한 병행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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