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전동침대 부품 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업체 적발
입력 2021.01.13 (14:14)
수정 2021.01.1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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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의료용 전동침대 부품을 국산으로 속여 미국에 수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중국계 외국인투자기업 A사를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과징금 1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세관에 따르면 A사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Made in China' 라벨이 부착된 시가 26억 원 상당의 전동실린더, 모터, 컨트롤러 등 전동침대 부품 15만 점을 수입한 뒤 'Made in Korea' 라벨로 바꿔 붙여 미국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사는 지난해 9월에는 중국산 제품 1만 7천 점에 'Made in Korea' 라벨을 부착해 통관하려다가 세관검사에서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됐습니다.
세관은 이 업체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부품을 직접 수출할 경우 26%가량의 관세가 부과되는 반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적용돼 무관세인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세관 본부 제공]
인천본부세관은 중국계 외국인투자기업 A사를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과징금 1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세관에 따르면 A사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Made in China' 라벨이 부착된 시가 26억 원 상당의 전동실린더, 모터, 컨트롤러 등 전동침대 부품 15만 점을 수입한 뒤 'Made in Korea' 라벨로 바꿔 붙여 미국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사는 지난해 9월에는 중국산 제품 1만 7천 점에 'Made in Korea' 라벨을 부착해 통관하려다가 세관검사에서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됐습니다.
세관은 이 업체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부품을 직접 수출할 경우 26%가량의 관세가 부과되는 반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적용돼 무관세인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세관 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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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전동침대 부품 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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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13 14:14:12
- 수정2021-01-13 14:17:37
중국산 의료용 전동침대 부품을 국산으로 속여 미국에 수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중국계 외국인투자기업 A사를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과징금 1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세관에 따르면 A사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Made in China' 라벨이 부착된 시가 26억 원 상당의 전동실린더, 모터, 컨트롤러 등 전동침대 부품 15만 점을 수입한 뒤 'Made in Korea' 라벨로 바꿔 붙여 미국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사는 지난해 9월에는 중국산 제품 1만 7천 점에 'Made in Korea' 라벨을 부착해 통관하려다가 세관검사에서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됐습니다.
세관은 이 업체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부품을 직접 수출할 경우 26%가량의 관세가 부과되는 반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적용돼 무관세인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세관 본부 제공]
인천본부세관은 중국계 외국인투자기업 A사를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과징금 1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세관에 따르면 A사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Made in China' 라벨이 부착된 시가 26억 원 상당의 전동실린더, 모터, 컨트롤러 등 전동침대 부품 15만 점을 수입한 뒤 'Made in Korea' 라벨로 바꿔 붙여 미국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사는 지난해 9월에는 중국산 제품 1만 7천 점에 'Made in Korea' 라벨을 부착해 통관하려다가 세관검사에서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됐습니다.
세관은 이 업체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부품을 직접 수출할 경우 26%가량의 관세가 부과되는 반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적용돼 무관세인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세관 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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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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