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비대칭규제 개선…이르면 6월 시행

입력 2021.01.13 (14:32) 수정 2021.01.1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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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6월부터 지상파에도 중간광고가 허용되고, 광고 총량도 늘어나는 등 유료방송과의 비대칭 규제들이 해소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오늘(13일) 발표하고, 입법 예고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그간 종편 등 유료방송에만 허용하던 중간광고를 사업자별 구분 없이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회당 광고시간은 1분 이내로 60분 미만 프로그램은 1회, 90분 미만 프로그램은 2회 등 시간에 따라 최대 6회까지 허용하는 현행 유료방송 기준을 적용합니다.

또 지상파 광고 총량도 프로그램 편성시간의 18% 이내로 규제하던 것을 유료방송 기준은 20% 이내로 늘렸으며, 5% 이내이던 가상·간접광고 분량도 유료방송에 맞춰 7% 이내로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상파와 유료방송 모두 광고주 명칭을 프로그램 제목에 넣어 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공공성 훼손과 상업화를 막기 위해 장르와 시간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오락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전체 방송시간의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했으며, 현행 월·분기 기준이던 편성비율 산정기간도 반기·연으로 조정하는 등 편성 유연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미디어 환경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는 현행 규제를 개선해 방송시장의 경영 위기가 공적가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개선안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오는 6월쯤 방송법 시행령으로 공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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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지상파 비대칭규제 개선…이르면 6월 시행
    • 입력 2021-01-13 14:32:45
    • 수정2021-01-13 15:48:22
    문화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지상파에도 중간광고가 허용되고, 광고 총량도 늘어나는 등 유료방송과의 비대칭 규제들이 해소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오늘(13일) 발표하고, 입법 예고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그간 종편 등 유료방송에만 허용하던 중간광고를 사업자별 구분 없이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회당 광고시간은 1분 이내로 60분 미만 프로그램은 1회, 90분 미만 프로그램은 2회 등 시간에 따라 최대 6회까지 허용하는 현행 유료방송 기준을 적용합니다.

또 지상파 광고 총량도 프로그램 편성시간의 18% 이내로 규제하던 것을 유료방송 기준은 20% 이내로 늘렸으며, 5% 이내이던 가상·간접광고 분량도 유료방송에 맞춰 7% 이내로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상파와 유료방송 모두 광고주 명칭을 프로그램 제목에 넣어 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공공성 훼손과 상업화를 막기 위해 장르와 시간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오락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전체 방송시간의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했으며, 현행 월·분기 기준이던 편성비율 산정기간도 반기·연으로 조정하는 등 편성 유연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미디어 환경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는 현행 규제를 개선해 방송시장의 경영 위기가 공적가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개선안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오는 6월쯤 방송법 시행령으로 공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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