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은 무죄”…이만희 총회장, ‘업무방해·횡령만 유죄’ 징역형 집유

입력 2021.01.13 (14:44) 수정 2021.01.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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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만희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총회장의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오늘 오후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감염볌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신천지나 피고인에게 제출을 요구한 것은 감염병 환자의 인적사항이 아니라 모든 신천지 시설과 교인 명단이기에 법이 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역학조사는 '감염병의 규모를 파악하고 예방접종 후 예방에 대한 활동'이기 때문에, 방영 당국이 요구한 교인 명단 제출 자체가 "역학 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라고 판단한 겁니다.

특히, "감염병 환자등의 인적 사항이나 발병 장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감염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신천지 시설과 교인 명단을 요구한 것이므로 역학조사의 내용에 해당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제출을 요구한 모든 시설과 명단은 법이 정한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한편,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이고, 기록에 의하면 금액 대부분은 교인이 어렵게 헌금이나 후원금으로 지급한 돈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신천지의 자금 처리가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교인의 정성을 저버리고 개인 용도로 사용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는 일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화성지역 경기장을 사용한 공소사실 외에는 과거 검찰이 수사 후 불기소 처분한 것인데 과거 결정을 뒤집고 기소를 해 이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 총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총회장 변호인은 "감염병예방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하나, 횡령 등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다"라며 "항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다시 한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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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병예방법은 무죄”…이만희 총회장, ‘업무방해·횡령만 유죄’ 징역형 집유
    • 입력 2021-01-13 14:44:42
    • 수정2021-01-13 16:03:16
    사회
법원이 이만희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총회장의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오늘 오후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감염볌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신천지나 피고인에게 제출을 요구한 것은 감염병 환자의 인적사항이 아니라 모든 신천지 시설과 교인 명단이기에 법이 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역학조사는 '감염병의 규모를 파악하고 예방접종 후 예방에 대한 활동'이기 때문에, 방영 당국이 요구한 교인 명단 제출 자체가 "역학 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라고 판단한 겁니다.

특히, "감염병 환자등의 인적 사항이나 발병 장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감염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신천지 시설과 교인 명단을 요구한 것이므로 역학조사의 내용에 해당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제출을 요구한 모든 시설과 명단은 법이 정한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한편,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이고, 기록에 의하면 금액 대부분은 교인이 어렵게 헌금이나 후원금으로 지급한 돈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신천지의 자금 처리가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교인의 정성을 저버리고 개인 용도로 사용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는 일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화성지역 경기장을 사용한 공소사실 외에는 과거 검찰이 수사 후 불기소 처분한 것인데 과거 결정을 뒤집고 기소를 해 이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 총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총회장 변호인은 "감염병예방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하나, 횡령 등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다"라며 "항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다시 한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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