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범인 몰려 10년 복역…법원 “13억 원 배상”

입력 2021.01.13 (14:56) 수정 2021.01.13 (15: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북 익산에서 죄 없는 10대 청소년이 택시기사 살해범으로 지목돼 1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이른바 ‘약촌오거리 사건’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오늘(13일) 피해자 최 모 씨 측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약촌오거리 사건’은 지난 2000년 8월 익산 약촌오거리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으로, 당시 15살이었던 최 씨는 경찰의 폭행 등 가혹 행위로 허위자백을 해 징역 10년 형을 받은 뒤 만기 출소했습니다.

이후 최 씨는 2013년 재심을 청구했고, 3년 뒤 법원은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의 진범은 지난 2018년 징역 15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범인 몰려 10년 복역…법원 “13억 원 배상”
    • 입력 2021-01-13 14:56:41
    • 수정2021-01-13 15:28:26
    사회
전북 익산에서 죄 없는 10대 청소년이 택시기사 살해범으로 지목돼 1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이른바 ‘약촌오거리 사건’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오늘(13일) 피해자 최 모 씨 측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약촌오거리 사건’은 지난 2000년 8월 익산 약촌오거리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으로, 당시 15살이었던 최 씨는 경찰의 폭행 등 가혹 행위로 허위자백을 해 징역 10년 형을 받은 뒤 만기 출소했습니다.

이후 최 씨는 2013년 재심을 청구했고, 3년 뒤 법원은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의 진범은 지난 2018년 징역 15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