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범인 몰려 10년 복역…법원 “13억 원 배상”
입력 2021.01.13 (14:56)
수정 2021.01.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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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에서 죄 없는 10대 청소년이 택시기사 살해범으로 지목돼 1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이른바 ‘약촌오거리 사건’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오늘(13일) 피해자 최 모 씨 측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약촌오거리 사건’은 지난 2000년 8월 익산 약촌오거리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으로, 당시 15살이었던 최 씨는 경찰의 폭행 등 가혹 행위로 허위자백을 해 징역 10년 형을 받은 뒤 만기 출소했습니다.
이후 최 씨는 2013년 재심을 청구했고, 3년 뒤 법원은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의 진범은 지난 2018년 징역 15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오늘(13일) 피해자 최 모 씨 측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약촌오거리 사건’은 지난 2000년 8월 익산 약촌오거리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으로, 당시 15살이었던 최 씨는 경찰의 폭행 등 가혹 행위로 허위자백을 해 징역 10년 형을 받은 뒤 만기 출소했습니다.
이후 최 씨는 2013년 재심을 청구했고, 3년 뒤 법원은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의 진범은 지난 2018년 징역 15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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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13 14:56:41
- 수정2021-01-13 15:28:26
전북 익산에서 죄 없는 10대 청소년이 택시기사 살해범으로 지목돼 1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이른바 ‘약촌오거리 사건’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오늘(13일) 피해자 최 모 씨 측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약촌오거리 사건’은 지난 2000년 8월 익산 약촌오거리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으로, 당시 15살이었던 최 씨는 경찰의 폭행 등 가혹 행위로 허위자백을 해 징역 10년 형을 받은 뒤 만기 출소했습니다.
이후 최 씨는 2013년 재심을 청구했고, 3년 뒤 법원은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의 진범은 지난 2018년 징역 15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오늘(13일) 피해자 최 모 씨 측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약촌오거리 사건’은 지난 2000년 8월 익산 약촌오거리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으로, 당시 15살이었던 최 씨는 경찰의 폭행 등 가혹 행위로 허위자백을 해 징역 10년 형을 받은 뒤 만기 출소했습니다.
이후 최 씨는 2013년 재심을 청구했고, 3년 뒤 법원은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의 진범은 지난 2018년 징역 15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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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우 기자 s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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