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용수 할머니 배후설’ 제기한 김어준 불기소

입력 2021.01.13 (15:31) 수정 2021.01.1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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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정의기억연대 기자회견을 두고 배후설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당한 김어준 씨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지난해 6월 김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1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연과 정의연 이사장 출신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2차 기자회견을 한 다음 날인 지난해 5월 26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용수 할머니에게 배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당시 김 씨는 "할머니가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한 것과 최용상 가자인권평화당 대표의 주장이 비슷하다"라면서 "(이 할머니에게) 누군가 왜곡된 정보를 드렸고 그런 말을 옆에서 한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와 최 대표 사이에 면식이 없는 등 피의자 발언에 이 할머니 등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불기소 처분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를 고발한 사준모 측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수업시간에 망언을 일삼은 류석춘은 기소한 검찰이 김어준에는 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항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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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용수 할머니 배후설’ 제기한 김어준 불기소
    • 입력 2021-01-13 15:31:22
    • 수정2021-01-13 15:38:01
    사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정의기억연대 기자회견을 두고 배후설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당한 김어준 씨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지난해 6월 김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1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연과 정의연 이사장 출신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2차 기자회견을 한 다음 날인 지난해 5월 26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용수 할머니에게 배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당시 김 씨는 "할머니가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한 것과 최용상 가자인권평화당 대표의 주장이 비슷하다"라면서 "(이 할머니에게) 누군가 왜곡된 정보를 드렸고 그런 말을 옆에서 한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와 최 대표 사이에 면식이 없는 등 피의자 발언에 이 할머니 등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불기소 처분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를 고발한 사준모 측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수업시간에 망언을 일삼은 류석춘은 기소한 검찰이 김어준에는 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항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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