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노출 사진 올리고 성희롱”…수사 요구 국민청원도

입력 2021.01.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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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 에프엠코리아 수용소 게시판 갈무리인터넷 커뮤니티 에프엠코리아 수용소 게시판 갈무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본인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가 성적 대상물이 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최근 에프엠코리아라는 커뮤니티의 '수용소' 게시판에 일반인 사진이 올라오고, 관련해 성희롱 등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련자들을 수사해달라는 글이 올라오고, 에프엠코리아는 게시판을 폐쇄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게시판에는 어떤 글들이 올라오고, 댓글은 어떻게 달렸던 걸까요?
인터넷 커뮤니티 에프엠코리아 수용소 게시판 갈무리인터넷 커뮤니티 에프엠코리아 수용소 게시판 갈무리

■'일반인 굿바디' '이벤트 속옷 후기'

해당 게시판이 폐쇄되기 직전, 취재진은 관련 내용을 찾아 갈무리했습니다. '일반인 굿바디'라는 제목의 글에는 일반인 사진이라며 얼굴과 일부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들이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게시물에는 사진 속 인물의 SNS 아이디로 추정되는 댓글, 성적 내용을 담은 댓글 등이 달려 있었습니다.

'속옷 후기'라는 제목의 글도 다수 발견됐습니다. 일부 여성이 속옷 판매 사이트에 이용 후기라며 올린 게시글을 무단으로 공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글에는 속옷만 입고 있는 여성의 사진은 물론, 키·몸무게·특정 신체 부위 사이즈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이런류의 글들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에프엠코리아 수용소 게시판 갈무리인터넷 커뮤니티 에프엠코리아 수용소 게시판 갈무리
논란이 되자 에프엠 코리아는 게시판을 닫으면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라며 "대한민국 법 기준으로 불법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글은 애초부터 제재하고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더라도 운영진 입장에서는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발생한다"라며 "관련 사항으로 실망시켜 드려 죄송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사자 동의한 촬영물이라도 배포는 또 다른 문제"

동의를 받지 않은 일반인 사진이 배포되는 경우는 비단 에프엠코리아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취재진이 검색을 해보니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발견됐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행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은의 변호사는 "성적 수치심을 줄 만한 영상물이고 대상자의 동의를 구한 것이 아니라면 성폭력처벌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사에 반해서 촬영된 것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라며 "촬영 당사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했더라도, 복제물을 대상자 의사에 반해 배포하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노출된 것은 아니지만 속옷이나 수영복 사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 변호사는 "천으로 가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가려져 있는 신체 부위 사진을 가져와 어떤 목적으로 어느 부분을 부각해서 올렸느냐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댓글 역시도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법률적용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 갈무리(2021년 1월 13일 오후 3시 18분 기준)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 갈무리(2021년 1월 13일 오후 3시 18분 기준)

■청와대 국민 청원 하루 만에 13만 명 동의

게시판은 폐쇄됐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남초 커뮤니티 음지에서 벌어지는 '제2의 소라넷' 성범죄를 고발한다'며 어제(12일) 관련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는데요. 오늘(13일) 오후 3시 기준으로 13만 명 정도가 청원에 동의했습니다.

청원자는 "평범한 SNS 일상사진들을 당사자 동의 없이 퍼 날라 게시하며 노골적으로 성 착취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라며 엄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동의자가 늘어나면서 현재 청와대는 해당 청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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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인 노출 사진 올리고 성희롱”…수사 요구 국민청원도
    • 입력 2021-01-13 16:02:57
    취재K
인터넷 커뮤니티 에프엠코리아 수용소 게시판 갈무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본인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가 성적 대상물이 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최근 에프엠코리아라는 커뮤니티의 '수용소' 게시판에 일반인 사진이 올라오고, 관련해 성희롱 등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련자들을 수사해달라는 글이 올라오고, 에프엠코리아는 게시판을 폐쇄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게시판에는 어떤 글들이 올라오고, 댓글은 어떻게 달렸던 걸까요?
인터넷 커뮤니티 에프엠코리아 수용소 게시판 갈무리
■'일반인 굿바디' '이벤트 속옷 후기'

해당 게시판이 폐쇄되기 직전, 취재진은 관련 내용을 찾아 갈무리했습니다. '일반인 굿바디'라는 제목의 글에는 일반인 사진이라며 얼굴과 일부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들이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게시물에는 사진 속 인물의 SNS 아이디로 추정되는 댓글, 성적 내용을 담은 댓글 등이 달려 있었습니다.

'속옷 후기'라는 제목의 글도 다수 발견됐습니다. 일부 여성이 속옷 판매 사이트에 이용 후기라며 올린 게시글을 무단으로 공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글에는 속옷만 입고 있는 여성의 사진은 물론, 키·몸무게·특정 신체 부위 사이즈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이런류의 글들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에프엠코리아 수용소 게시판 갈무리논란이 되자 에프엠 코리아는 게시판을 닫으면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라며 "대한민국 법 기준으로 불법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글은 애초부터 제재하고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더라도 운영진 입장에서는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발생한다"라며 "관련 사항으로 실망시켜 드려 죄송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사자 동의한 촬영물이라도 배포는 또 다른 문제"

동의를 받지 않은 일반인 사진이 배포되는 경우는 비단 에프엠코리아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취재진이 검색을 해보니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발견됐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행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은의 변호사는 "성적 수치심을 줄 만한 영상물이고 대상자의 동의를 구한 것이 아니라면 성폭력처벌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사에 반해서 촬영된 것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라며 "촬영 당사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했더라도, 복제물을 대상자 의사에 반해 배포하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노출된 것은 아니지만 속옷이나 수영복 사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 변호사는 "천으로 가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가려져 있는 신체 부위 사진을 가져와 어떤 목적으로 어느 부분을 부각해서 올렸느냐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댓글 역시도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법률적용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 갈무리(2021년 1월 13일 오후 3시 18분 기준)
■청와대 국민 청원 하루 만에 13만 명 동의

게시판은 폐쇄됐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남초 커뮤니티 음지에서 벌어지는 '제2의 소라넷' 성범죄를 고발한다'며 어제(12일) 관련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는데요. 오늘(13일) 오후 3시 기준으로 13만 명 정도가 청원에 동의했습니다.

청원자는 "평범한 SNS 일상사진들을 당사자 동의 없이 퍼 날라 게시하며 노골적으로 성 착취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라며 엄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동의자가 늘어나면서 현재 청와대는 해당 청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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