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도망치듯 빠져나간 ‘정인이 사건’ 양부모와 “살인자” 외치며 막아선 시민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제13부는 오늘(13일) 오전 장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죄를 적용하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재판이 열린 서울남부지법 주변에는 이른 아침부터 시민 수십 명이 모여 장 씨에 대한 살인죄 적용과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재판 직후 양모를 태운 호송버스가 등장하자 수십 명의 시민이 호송차를 막아섰고 일부 시민들은 눈덩이까지 버스에 던지며 강한 목소리로 항의했습니다. 또 장 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나온 양부 안 모 씨가 모습을 드러내자 시민들은 소리를 지르고 승용차를 두드리며 분노했습니다.
첫 재판을 마친 뒤 양부모 측 변호인인 정희원 변호사는 "아동학대치사 부분에 있어서 그 날 당일도 학대가 있던 건 확실한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사망한 것인지는 모르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인이 사건' 첫 재판을 받고 도망치듯 빠져나온 양부모와 이를 막아선 시민들의 모습, 오늘 첫 재판이 열린 서울남부지법 현장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현장영상] 도망치듯 빠져나간 ‘정인이 사건’ 양부모와 “살인자” 외치며 막아선 시민
-
- 입력 2021-01-13 16:14:03
- 수정2021-01-14 18:22:03
서울남부지법 형사 제13부는 오늘(13일) 오전 장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죄를 적용하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재판이 열린 서울남부지법 주변에는 이른 아침부터 시민 수십 명이 모여 장 씨에 대한 살인죄 적용과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재판 직후 양모를 태운 호송버스가 등장하자 수십 명의 시민이 호송차를 막아섰고 일부 시민들은 눈덩이까지 버스에 던지며 강한 목소리로 항의했습니다. 또 장 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나온 양부 안 모 씨가 모습을 드러내자 시민들은 소리를 지르고 승용차를 두드리며 분노했습니다.
첫 재판을 마친 뒤 양부모 측 변호인인 정희원 변호사는 "아동학대치사 부분에 있어서 그 날 당일도 학대가 있던 건 확실한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사망한 것인지는 모르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인이 사건' 첫 재판을 받고 도망치듯 빠져나온 양부모와 이를 막아선 시민들의 모습, 오늘 첫 재판이 열린 서울남부지법 현장입니다.
-
-
유성주 기자 sonicyoo@kbs.co.kr
유성주 기자의 기사 모음 -
김형준 기자 kimbrother@kbs.co.kr
김형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