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 정보 무단수집’ 혐의 여기어때 전 대표, 2심서 무죄

입력 2021.01.13 (16:30) 수정 2021.01.13 (19: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공유앱 경쟁업체인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목록 등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기어때' 서비스 창업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유석동 이관영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명섭 전 위드이노베이션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위드이노베이션 전·현직 임직원과 회사 법인에 대해서도, 1심이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천만 원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심 전 대표 등이 '야놀자'의 모바일 앱을 통하지 않고 URL을 통해 서버에 접속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심 전 대표 등이 수집한 데이터 중 숙박업소 업체명과 주소, 지역 등 데이터는 이미 시장에 상당 부분 알려진 정보라는 등의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심 전 대표 등은 2016년 '야놀자'의 API서버에 천 5백만여 차례 이상 접속해 제휴 숙박업소 목록, 입·퇴실 시간, 할인금액 등의 정보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심 전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지난해 2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심 전 대표 등 피고인들이 항소해 지난해 7월부터 2심 재판이 진행돼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야놀자 정보 무단수집’ 혐의 여기어때 전 대표, 2심서 무죄
    • 입력 2021-01-13 16:30:07
    • 수정2021-01-13 19:01:27
    사회
숙박공유앱 경쟁업체인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목록 등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기어때' 서비스 창업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유석동 이관영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명섭 전 위드이노베이션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위드이노베이션 전·현직 임직원과 회사 법인에 대해서도, 1심이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천만 원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심 전 대표 등이 '야놀자'의 모바일 앱을 통하지 않고 URL을 통해 서버에 접속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심 전 대표 등이 수집한 데이터 중 숙박업소 업체명과 주소, 지역 등 데이터는 이미 시장에 상당 부분 알려진 정보라는 등의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심 전 대표 등은 2016년 '야놀자'의 API서버에 천 5백만여 차례 이상 접속해 제휴 숙박업소 목록, 입·퇴실 시간, 할인금액 등의 정보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심 전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지난해 2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심 전 대표 등 피고인들이 항소해 지난해 7월부터 2심 재판이 진행돼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