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패스트트랙 기소’ 박범계, 직무관련성 인정 어렵다”

입력 2021.01.13 (17:09) 수정 2021.01.1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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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논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13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관련된 검찰 수사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통해 구체적·개별적 수사 지휘 또는 수사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법무부장관 입장에서 검찰 수사 대상인 장관 자신이 직무 관련자인지 사적 이해관계자인지 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관건”이라며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에 대해서는 “자신과 관련한 검찰 수사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지휘 또는 관여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신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폭행 사건에 연루돼 지난해 1월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서울남부지검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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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13 17:09:26
    • 수정2021-01-13 18:01:55
    정치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논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13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관련된 검찰 수사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통해 구체적·개별적 수사 지휘 또는 수사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법무부장관 입장에서 검찰 수사 대상인 장관 자신이 직무 관련자인지 사적 이해관계자인지 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관건”이라며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에 대해서는 “자신과 관련한 검찰 수사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지휘 또는 관여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신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폭행 사건에 연루돼 지난해 1월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서울남부지검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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