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초 만에 못 피해”…‘스쿨존 사고’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21.01.13 (17:15) 수정 2021.01.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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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0살 어린이를 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오늘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아동이 등장한 시점부터 충돌까지 0.7초밖에 걸리지 않아 사고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고를 낸 A씨는 사고 당시 어린이 보호구역 규정 속도인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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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7초 만에 못 피해”…‘스쿨존 사고’ 항소심도 무죄
    • 입력 2021-01-13 17:15:52
    • 수정2021-01-13 17: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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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0살 어린이를 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오늘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아동이 등장한 시점부터 충돌까지 0.7초밖에 걸리지 않아 사고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고를 낸 A씨는 사고 당시 어린이 보호구역 규정 속도인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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