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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상파 비대칭규제 개선…이르면 6월 시행
입력 2021.01.13 (18:24) 수정 2021.01.13 (18:29) 통합뉴스룸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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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6월부터 중간광고 등 유료방송에는 허용됐지만 지상파에는 금지됐던 비대칭 규제들이 해소됩니다.
입법예고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보면 그간 종편 등 유료방송에만 허용하던 중간광고를 사업자별 구분 없이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회당 중간 광고시간은 유료방송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상파 광고 총량도 유료방송 기준인 20% 이내로 늘렸습니다.
입법예고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보면 그간 종편 등 유료방송에만 허용하던 중간광고를 사업자별 구분 없이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회당 중간 광고시간은 유료방송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상파 광고 총량도 유료방송 기준인 20% 이내로 늘렸습니다.
- 방통위, 지상파 비대칭규제 개선…이르면 6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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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13 18:24:56
- 수정2021-01-13 18:29:44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중간광고 등 유료방송에는 허용됐지만 지상파에는 금지됐던 비대칭 규제들이 해소됩니다.
입법예고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보면 그간 종편 등 유료방송에만 허용하던 중간광고를 사업자별 구분 없이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회당 중간 광고시간은 유료방송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상파 광고 총량도 유료방송 기준인 20% 이내로 늘렸습니다.
입법예고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보면 그간 종편 등 유료방송에만 허용하던 중간광고를 사업자별 구분 없이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회당 중간 광고시간은 유료방송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상파 광고 총량도 유료방송 기준인 20% 이내로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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