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방역 방해’ 혐의 무죄…횡령만 유죄 ‘집행유예’

입력 2021.01.13 (19:06) 수정 2021.01.1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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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만희 총회장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총회장의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오늘 선고공판에서 감염볌 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감염병 환자의 인적사항이 아니라 모든 신천지 시설과 교인 명단을 요구한 건, 법이 정한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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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만희, ‘방역 방해’ 혐의 무죄…횡령만 유죄 ‘집행유예’
    • 입력 2021-01-13 19:06:52
    • 수정2021-01-13 19:12:39
    뉴스7(부산)
법원이 이만희 총회장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총회장의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오늘 선고공판에서 감염볌 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감염병 환자의 인적사항이 아니라 모든 신천지 시설과 교인 명단을 요구한 건, 법이 정한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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