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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5일 시작…실손보험금·공공월세액 자료 제공
입력 2021.01.13 (19:33) 수정 2021.01.13 (20:09) 뉴스7(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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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증명자료를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모레, 15일부터 열립니다.
서비스 이용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이며, 이용이 많은 15일부터 25일까지는 1회 접속 시 30분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간소화 서비스에는, 실손의료보험금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안경 구입비,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낸 월세액 등이 추가됐습니다.
또, 영수증 발급기관의 자료를 반영한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합니다.
서비스 이용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이며, 이용이 많은 15일부터 25일까지는 1회 접속 시 30분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간소화 서비스에는, 실손의료보험금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안경 구입비,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낸 월세액 등이 추가됐습니다.
또, 영수증 발급기관의 자료를 반영한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합니다.
- 연말정산 15일 시작…실손보험금·공공월세액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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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13 19:33:32
- 수정2021-01-13 20:09:41

연말정산 관련 증명자료를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모레, 15일부터 열립니다.
서비스 이용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이며, 이용이 많은 15일부터 25일까지는 1회 접속 시 30분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간소화 서비스에는, 실손의료보험금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안경 구입비,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낸 월세액 등이 추가됐습니다.
또, 영수증 발급기관의 자료를 반영한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합니다.
서비스 이용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이며, 이용이 많은 15일부터 25일까지는 1회 접속 시 30분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간소화 서비스에는, 실손의료보험금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안경 구입비,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낸 월세액 등이 추가됐습니다.
또, 영수증 발급기관의 자료를 반영한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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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영 기자 peace100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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