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 “‘이루다’ 엄정 처벌해야…AI 윤리 넘어 규제법제 필요”

입력 2021.01.13 (19:38) 수정 2021.01.1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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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오늘(13일) 논평을 내고, 혐오 표현과 개인정보 유출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변 등은 “이번 논란을 국내 청년 스타트업의 불가피한 시행착오로 포장하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우려한다”며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자가 드러난 사안에 대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AI 제품이 일으킬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AI 윤리 준수 등 기업 자율에만 맡겨서는 안되고, AI 기술을 사회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현실적인 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소수자를 배제하면서 혐오 표현을 양산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AI 제품 등을 규제하는 법률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루 다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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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13 19:38:30
    • 수정2021-01-13 19:44:19
    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오늘(13일) 논평을 내고, 혐오 표현과 개인정보 유출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변 등은 “이번 논란을 국내 청년 스타트업의 불가피한 시행착오로 포장하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우려한다”며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자가 드러난 사안에 대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AI 제품이 일으킬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AI 윤리 준수 등 기업 자율에만 맡겨서는 안되고, AI 기술을 사회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현실적인 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소수자를 배제하면서 혐오 표현을 양산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AI 제품 등을 규제하는 법률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루 다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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