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 내일 임기만료로 자동 면직처리

입력 2021.01.13 (19:49) 수정 2021.01.1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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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 피소와 관련한 내용을 전달한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내일(14일) 임기만료로 자동 면직처리 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순영 젠더특보의 임기가 내일 만료돼 자동 면직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서울북부지검은 성추행 피소 유출 의혹 수사 결과, 임 특보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으로부터 "불미스러운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아는 게 있느냐"는 취지의 말을 들은 뒤, 이러한 내용을 박 전 시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은 남 의원과 임 특보의 경우 모두 공무원 신분이지만, 공적으로 업무나 정보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사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서울시가 별도의 조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라며 "수사기관의 발표처럼 공무상 비밀누설을 적용할 수 없는 등 별도의 징계는 하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임 특보는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이 사망한 뒤 사의를 표명했지만, 서울시는 내·외부적으로 업무상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임 특보는 2019년 1월 신설된 '젠더특보' 자리에 1년짜리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됐으며 1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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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13 19:49:42
    • 수정2021-01-13 20:04:06
    사회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 피소와 관련한 내용을 전달한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내일(14일) 임기만료로 자동 면직처리 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순영 젠더특보의 임기가 내일 만료돼 자동 면직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서울북부지검은 성추행 피소 유출 의혹 수사 결과, 임 특보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으로부터 "불미스러운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아는 게 있느냐"는 취지의 말을 들은 뒤, 이러한 내용을 박 전 시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은 남 의원과 임 특보의 경우 모두 공무원 신분이지만, 공적으로 업무나 정보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사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서울시가 별도의 조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라며 "수사기관의 발표처럼 공무상 비밀누설을 적용할 수 없는 등 별도의 징계는 하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임 특보는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이 사망한 뒤 사의를 표명했지만, 서울시는 내·외부적으로 업무상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임 특보는 2019년 1월 신설된 '젠더특보' 자리에 1년짜리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됐으며 1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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