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살인·학대치사’ 모두 부인

입력 2021.01.13 (21:25) 수정 2021.01.1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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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후 16개월에 숨진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양모 장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법의학자 등의 의견과 심리 검사 결과를 봤을 때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먼저 박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정인이 양모 장 모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3명의 법의학자 등 전문가들의 재감정 결과 때문입니다.

검찰에 의견을 제출한 한 법의학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정인이 사인인 췌장 절단은 부러진 척추 앞쪽에서 눌려 찢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췌장처럼 복부 깊숙한 곳에 있는 장기가 이런 식으로 손상되려면 누워 있거나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발로 밟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아동청소년과의사회도 장 씨의 주장처럼 성인 키 높이에서 떨어지는 것만으로 췌장 손상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고의로 충격을 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재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정인이가 숨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장 씨가 여러 차례 복부를 밟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장 씨에 대한 행동·심리 분석에서도 살인의 ‘고의성’이 파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특히 앞선 수사과정에서 이런 사정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면서 엄중한 처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장 씨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기존에 적용된 아동학대치사죄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살인죄는 기본 양형이 10~16년으로 4~7년인 아동학대치사에 비해 훨씬 더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면서, 다음 재판부터는 법의학자 등 17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 허수곤/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강민수

[앵커]

하지만 장 씨 측은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살인 혐의는 물론 아동학대치사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법원에 나온 시민들은 분노하면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계속해서 공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 새벽부터 법원 앞에 모인 수십 명의 시민들.

[“(○○○) 사형! (△△△) 사형!”]

한목소리로 정인이를 숨지게 한 양부모에게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혜영/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서울지부 부팀장 :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것밖에 없어서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하지만 장 씨 측은 재판에서 정서적 학대는 인정한다면서도 정인이를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이 또한 고의로 한 게 아니라며 살인은 물론 아동학대치사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정희원/양부모 측 변호인 : “(아이 복부를) 밟은 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치사를 부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인을 인정하겠습니까. 당연히 부인합니다.”]

불구속 상태인 정인이 양부 안 모 씨는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 출석한 뒤 재판이 끝난 뒤에는 경찰 보호를 받으며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안 씨가 탄 차를 둘러싸는 바람에 한동안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정인이 살려내! 정인이 살려내!”]

분노한 시민들은 양모 장 씨가 탄 호송차도 둘러쌌습니다.

[“네가 사람 ○○인가!”]

시민들은 재판이 끝나고 호송차가 빠져나간 뒤에도 한동안 법원 앞을 지키며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살인죄 적용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재판부가 높은 형량을 양부모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위 참가 시민 : “온몸으로 남겨졌던 학대의 정황들을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작하셔서 부디 이에 걸맞은 판결을 해주시길….”]

검찰의 살인죄 적용으로 정인이 사망 원인과 고의성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7일에 열립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영상편집:김기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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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살인·학대치사’ 모두 부인
    • 입력 2021-01-13 21:25:33
    • 수정2021-01-13 22:00:39
    뉴스 9
[앵커]

생후 16개월에 숨진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양모 장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법의학자 등의 의견과 심리 검사 결과를 봤을 때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먼저 박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정인이 양모 장 모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3명의 법의학자 등 전문가들의 재감정 결과 때문입니다.

검찰에 의견을 제출한 한 법의학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정인이 사인인 췌장 절단은 부러진 척추 앞쪽에서 눌려 찢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췌장처럼 복부 깊숙한 곳에 있는 장기가 이런 식으로 손상되려면 누워 있거나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발로 밟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아동청소년과의사회도 장 씨의 주장처럼 성인 키 높이에서 떨어지는 것만으로 췌장 손상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고의로 충격을 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재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정인이가 숨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장 씨가 여러 차례 복부를 밟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장 씨에 대한 행동·심리 분석에서도 살인의 ‘고의성’이 파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특히 앞선 수사과정에서 이런 사정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면서 엄중한 처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장 씨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기존에 적용된 아동학대치사죄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살인죄는 기본 양형이 10~16년으로 4~7년인 아동학대치사에 비해 훨씬 더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면서, 다음 재판부터는 법의학자 등 17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 허수곤/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강민수

[앵커]

하지만 장 씨 측은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살인 혐의는 물론 아동학대치사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법원에 나온 시민들은 분노하면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계속해서 공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 새벽부터 법원 앞에 모인 수십 명의 시민들.

[“(○○○) 사형! (△△△) 사형!”]

한목소리로 정인이를 숨지게 한 양부모에게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혜영/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서울지부 부팀장 :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것밖에 없어서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하지만 장 씨 측은 재판에서 정서적 학대는 인정한다면서도 정인이를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이 또한 고의로 한 게 아니라며 살인은 물론 아동학대치사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정희원/양부모 측 변호인 : “(아이 복부를) 밟은 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치사를 부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인을 인정하겠습니까. 당연히 부인합니다.”]

불구속 상태인 정인이 양부 안 모 씨는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 출석한 뒤 재판이 끝난 뒤에는 경찰 보호를 받으며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안 씨가 탄 차를 둘러싸는 바람에 한동안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정인이 살려내! 정인이 살려내!”]

분노한 시민들은 양모 장 씨가 탄 호송차도 둘러쌌습니다.

[“네가 사람 ○○인가!”]

시민들은 재판이 끝나고 호송차가 빠져나간 뒤에도 한동안 법원 앞을 지키며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살인죄 적용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재판부가 높은 형량을 양부모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위 참가 시민 : “온몸으로 남겨졌던 학대의 정황들을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작하셔서 부디 이에 걸맞은 판결을 해주시길….”]

검찰의 살인죄 적용으로 정인이 사망 원인과 고의성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7일에 열립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영상편집:김기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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