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콥, ‘열방센터 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21.01.13 (21:48)
수정 2021.01.1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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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선교법인 인터콥이 상주시장을 상대로 BTJ열방센터 집합금지와 폐쇄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대구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인터콥 측은 집합금지 명령 등 조치가 과도하고, 상주시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상주시는 열방센터에 지난 3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이어 7일 폐쇄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상주시도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인터콥 측은 집합금지 명령 등 조치가 과도하고, 상주시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상주시는 열방센터에 지난 3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이어 7일 폐쇄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상주시도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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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콥, ‘열방센터 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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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13 21:48:45
- 수정2021-01-13 22:12:15
기독교 선교법인 인터콥이 상주시장을 상대로 BTJ열방센터 집합금지와 폐쇄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대구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인터콥 측은 집합금지 명령 등 조치가 과도하고, 상주시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상주시는 열방센터에 지난 3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이어 7일 폐쇄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상주시도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인터콥 측은 집합금지 명령 등 조치가 과도하고, 상주시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상주시는 열방센터에 지난 3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이어 7일 폐쇄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상주시도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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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정 기자 yoo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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