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없는 개 피하다 전치 7주’ 견주 벌금 300만 원

입력 2021.01.13 (21:49) 수정 2021.01.13 (22: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행인을 다치게 한 개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부장판사는 오늘(13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반려동물 관리 부주의로 사고를 유발했다며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목줄 없는 개 피하다 전치 7주’ 견주 벌금 300만 원
    • 입력 2021-01-13 21:49:11
    • 수정2021-01-13 22:04:34
    뉴스9(대전)
개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행인을 다치게 한 개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부장판사는 오늘(13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반려동물 관리 부주의로 사고를 유발했다며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