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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추행 혐의’ 유두석 장성군수, 2심도 무죄
입력 2021.01.13 (21:51) 수정 2021.01.13 (21:56) 뉴스9(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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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두석 장성군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지난 2017년 11월 장성의 한 식당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군수의 항소심에서 피해자 등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지난 2017년 11월 장성의 한 식당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군수의 항소심에서 피해자 등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 ‘강제 추행 혐의’ 유두석 장성군수,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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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13 21:51:09
- 수정2021-01-13 21:56:17

회식 자리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두석 장성군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지난 2017년 11월 장성의 한 식당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군수의 항소심에서 피해자 등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지난 2017년 11월 장성의 한 식당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군수의 항소심에서 피해자 등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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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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