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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위반’ 70대, 재심서 48년 만에 무죄
입력 2021.01.13 (21:59) 수정 2021.01.13 (22:02) 뉴스9(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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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48년 전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이 확정된 77살 A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972년 11월 "우리 삼촌이 적색분자다.박 대통령은 불쌍하다.전 국민이 박 대통령을 따르지 않는다" 등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여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계엄 포고가 애초부터 위헌, 무효인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상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972년 11월 "우리 삼촌이 적색분자다.박 대통령은 불쌍하다.전 국민이 박 대통령을 따르지 않는다" 등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여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계엄 포고가 애초부터 위헌, 무효인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상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계엄법 위반’ 70대, 재심서 48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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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13 21:59:03
- 수정2021-01-13 22:02:30

대구지방법원은 48년 전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이 확정된 77살 A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972년 11월 "우리 삼촌이 적색분자다.박 대통령은 불쌍하다.전 국민이 박 대통령을 따르지 않는다" 등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여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계엄 포고가 애초부터 위헌, 무효인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상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972년 11월 "우리 삼촌이 적색분자다.박 대통령은 불쌍하다.전 국민이 박 대통령을 따르지 않는다" 등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여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계엄 포고가 애초부터 위헌, 무효인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상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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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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