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살인죄 적용…‘미필적고의’ 공방 예고

입력 2021.01.13 (23:36) 수정 2021.01.13 (23: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방금 리포트 보신 대로 검찰이 정인이 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인이 양모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살펴봅니다.

[앵커]

변호사님, 검찰은 정인이가 사망할 것을 알고도, 양모가 학대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추가적인 증거를 내놨다기 보다는, 정인이의 사인을 구체적으로 다시 해석한 거네요?

[앵커]

어쨌든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기존에 적용했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살인 혐의로 바꾼 게 아니라, 살인 혐의를 추가한 것이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밉니까?

[앵커]

그러니까 현재 정인이 양모에게는,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모두 적용이 된 셈인데요.

두 혐의, 처벌 수위도 다르고 또 그런 만큼 재판에서 이를 입증하는 것도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앵커]

말씀하신대로 이제 중요한 건 정인이 양모의 살인 혐의를, 검찰이 어떻게 입증하느냐는 건데요.

오늘 재판에서 정인이 양모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희원/양부모 측 변호인 : "(아이 복부를) 밟은 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치사죄를 부인하는데 어떻게 살인을 인정합니까. 당연히 부인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인이 양모는, 살인 혐의는 물론이거니와, 아동학대치사 혐의까지 부인하고 있네요?

[앵커]

이렇게 양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다, CCTV 같은 직접적인 증거도 없는 상황인데요.

살인 혐의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앵커]

살인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없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 그러니까, 아이가 사망할 것을 알고도 학대했다는 게 인정된 전례가 있었습니까?

[앵커]

오늘 재판은 정인이 양모뿐만 아니라, 양부의 학대 방조 혐의도 함께 다뤘죠.

양부모에 대한 청와대 청원이 연일 이어지는 와중, 오늘 법원 앞에서도 많은 분들이 분노하기도 했는데요?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심층인터뷰] 살인죄 적용…‘미필적고의’ 공방 예고
    • 입력 2021-01-13 23:36:08
    • 수정2021-01-13 23:48:36
    뉴스라인 W
[앵커]

방금 리포트 보신 대로 검찰이 정인이 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인이 양모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살펴봅니다.

[앵커]

변호사님, 검찰은 정인이가 사망할 것을 알고도, 양모가 학대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추가적인 증거를 내놨다기 보다는, 정인이의 사인을 구체적으로 다시 해석한 거네요?

[앵커]

어쨌든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기존에 적용했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살인 혐의로 바꾼 게 아니라, 살인 혐의를 추가한 것이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밉니까?

[앵커]

그러니까 현재 정인이 양모에게는,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모두 적용이 된 셈인데요.

두 혐의, 처벌 수위도 다르고 또 그런 만큼 재판에서 이를 입증하는 것도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앵커]

말씀하신대로 이제 중요한 건 정인이 양모의 살인 혐의를, 검찰이 어떻게 입증하느냐는 건데요.

오늘 재판에서 정인이 양모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희원/양부모 측 변호인 : "(아이 복부를) 밟은 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치사죄를 부인하는데 어떻게 살인을 인정합니까. 당연히 부인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인이 양모는, 살인 혐의는 물론이거니와, 아동학대치사 혐의까지 부인하고 있네요?

[앵커]

이렇게 양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다, CCTV 같은 직접적인 증거도 없는 상황인데요.

살인 혐의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앵커]

살인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없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 그러니까, 아이가 사망할 것을 알고도 학대했다는 게 인정된 전례가 있었습니까?

[앵커]

오늘 재판은 정인이 양모뿐만 아니라, 양부의 학대 방조 혐의도 함께 다뤘죠.

양부모에 대한 청와대 청원이 연일 이어지는 와중, 오늘 법원 앞에서도 많은 분들이 분노하기도 했는데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