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재상고심 선고

입력 2021.01.14 (01:28) 수정 2021.01.14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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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이 오늘(14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 오전 11시 15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 수수 혐의와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2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 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와 관련해 35억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판단을 한 차례 받은데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취지대로 진행된 만큼 이번 재상고심에서는 파기환송심의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판결대로 형을 확정하면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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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재상고심 선고
    • 입력 2021-01-14 01:28:23
    • 수정2021-01-14 01:28:47
    사회
이른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이 오늘(14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 오전 11시 15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 수수 혐의와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2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 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와 관련해 35억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판단을 한 차례 받은데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취지대로 진행된 만큼 이번 재상고심에서는 파기환송심의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판결대로 형을 확정하면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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