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최고금리 2%p ↓…집합제한업종 천만원 추가 대출

입력 2021.01.14 (06:09) 수정 2021.01.14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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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2차 지원 대출이 시행되고 있죠.

다음주부터는 금리 인하 등 혜택이 늘어나고,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선 특별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된다고 합니다.

자영업하시는 분들, 꼼꼼히 챙겨보셔야겠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2차 지원 대출 금리와 보증료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오는 18일, 그러니까 다음주 월요일 접수분부터 적용됩니다.

우선 5년 대출기간 중 1년차 보증료율이 기존 0.9%에서 0.3%로 낮아집니다.

현재 최고 연 3.9%인 이자율도 낮아집니다.

은행연합회는 농협·신한 우리·하나·기업·국민 등 시중 6개 은행이 최고금리를 연 2.9%로 추가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법인사업자와 1차 지원에서 3천만 원 초과 대출을 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특별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다른 지원 프로그램 외에 별도로 최대 천만 원을 추가 대출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대상은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200만 원을 지급받는 집합제한업종의 소상공인입니다.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스터디카페, 숙박업 등 11개 업종이 해당됩니다.

18일부터 시중 12개 은행에 신청하면 되고, 사업자 등록증과 임대차 계약서 등 기본 서류 외에 3차 재난지원금 200만 원 지급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아예 문을 닫은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별도의 대출을 지원합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영상편집:최민경/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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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최고금리 2%p ↓…집합제한업종 천만원 추가 대출
    • 입력 2021-01-14 06:09:21
    • 수정2021-01-14 07:59:42
    뉴스광장 1부
[앵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2차 지원 대출이 시행되고 있죠.

다음주부터는 금리 인하 등 혜택이 늘어나고,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선 특별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된다고 합니다.

자영업하시는 분들, 꼼꼼히 챙겨보셔야겠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2차 지원 대출 금리와 보증료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오는 18일, 그러니까 다음주 월요일 접수분부터 적용됩니다.

우선 5년 대출기간 중 1년차 보증료율이 기존 0.9%에서 0.3%로 낮아집니다.

현재 최고 연 3.9%인 이자율도 낮아집니다.

은행연합회는 농협·신한 우리·하나·기업·국민 등 시중 6개 은행이 최고금리를 연 2.9%로 추가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법인사업자와 1차 지원에서 3천만 원 초과 대출을 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특별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다른 지원 프로그램 외에 별도로 최대 천만 원을 추가 대출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대상은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200만 원을 지급받는 집합제한업종의 소상공인입니다.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스터디카페, 숙박업 등 11개 업종이 해당됩니다.

18일부터 시중 12개 은행에 신청하면 되고, 사업자 등록증과 임대차 계약서 등 기본 서류 외에 3차 재난지원금 200만 원 지급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아예 문을 닫은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별도의 대출을 지원합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영상편집:최민경/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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