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림그룹 일감 몰아주기 사건 조만간 심의…“자료 일부 공개해야 ”

입력 2021.01.1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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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는 하림그룹과 김홍국 회장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합니다.

오늘(14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가 하림그룹 제재안을 내면서 사용한 일부 자료를 하림그룹에 주지 못하겠다고 하자 하림그룹이 낸 소송에서 “일부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정위는 판결문을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자료를 공개할 경우 하림 측의 의견을 제출받은 다음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아들 김준영 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한 내부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김 회장을 고발한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2018년 12월 하림 측에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하림그룹이 공정위가 부당지원 행위를 입증하는 핵심 근거인 정상가격(일종의 시장가격)을 산정하는 데 활용한 자료를 공개하라며 연이어 소송을 내면서 전원회의 일정을 잡지 못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10월 비공개한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으나 공정위는 이 가운데 일부가 대리점 등 거래 상대방의 비밀유지를 위해 공개할 수 없다며 이 내용을 제외하고 심사보고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이 사건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017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부임한 이후 조사에 들어간 첫 대기업집단 사건으로 당시 시장감시국 외에 카르텔조사국과 지방사무소 등이 하림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조사에 나서면서 한편에서 무리한 조사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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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14 10:20:46
    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는 하림그룹과 김홍국 회장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합니다.

오늘(14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가 하림그룹 제재안을 내면서 사용한 일부 자료를 하림그룹에 주지 못하겠다고 하자 하림그룹이 낸 소송에서 “일부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정위는 판결문을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자료를 공개할 경우 하림 측의 의견을 제출받은 다음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아들 김준영 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한 내부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김 회장을 고발한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2018년 12월 하림 측에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하림그룹이 공정위가 부당지원 행위를 입증하는 핵심 근거인 정상가격(일종의 시장가격)을 산정하는 데 활용한 자료를 공개하라며 연이어 소송을 내면서 전원회의 일정을 잡지 못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10월 비공개한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으나 공정위는 이 가운데 일부가 대리점 등 거래 상대방의 비밀유지를 위해 공개할 수 없다며 이 내용을 제외하고 심사보고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이 사건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017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부임한 이후 조사에 들어간 첫 대기업집단 사건으로 당시 시장감시국 외에 카르텔조사국과 지방사무소 등이 하림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조사에 나서면서 한편에서 무리한 조사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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