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착한 건물주·임대인에 공사비 2,000만 원 지원

입력 2021.01.14 (10:27) 수정 2021.01.1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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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는 건물주에게 상가 건물 보수비를 지원하는 `상생협력상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시는 건물주나 임대인이 10년간 상가임대차법의 기준인 5%보다 낮은 2% 이하 인상을 약속하면, 최대 2천만 원의 상가건물 보수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협력상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미 7개 상생협력상가가 선정돼 총 20개의 입주 점포가 임대료 급증 걱정 없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는 올해 4월 공모를 거쳐 10개 상가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며 내년까지 총 40개의 상생협력상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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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14 10:27:57
    • 수정2021-01-14 10:29:24
    사회
인천시는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는 건물주에게 상가 건물 보수비를 지원하는 `상생협력상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시는 건물주나 임대인이 10년간 상가임대차법의 기준인 5%보다 낮은 2% 이하 인상을 약속하면, 최대 2천만 원의 상가건물 보수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협력상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미 7개 상생협력상가가 선정돼 총 20개의 입주 점포가 임대료 급증 걱정 없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는 올해 4월 공모를 거쳐 10개 상가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며 내년까지 총 40개의 상생협력상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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