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문조서 찢은 30대 벌금 200만 원

입력 2021.01.14 (10:33) 수정 2021.01.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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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찢은 혐의로 기소된 37살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산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 내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을 거부하며 피의자신문조서를 손으로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피의자신문조서 내용 중 수정할 것이 있다며 다시 열람을 요구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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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자 신문조서 찢은 30대 벌금 200만 원
    • 입력 2021-01-14 10:33:48
    • 수정2021-01-14 11:27:19
    930뉴스(대구)
대구지방법원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찢은 혐의로 기소된 37살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산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 내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을 거부하며 피의자신문조서를 손으로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피의자신문조서 내용 중 수정할 것이 있다며 다시 열람을 요구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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