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문조서 찢은 30대 벌금 200만 원
입력 2021.01.14 (10:33)
수정 2021.01.14 (11: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찢은 혐의로 기소된 37살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산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 내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을 거부하며 피의자신문조서를 손으로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피의자신문조서 내용 중 수정할 것이 있다며 다시 열람을 요구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산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 내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을 거부하며 피의자신문조서를 손으로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피의자신문조서 내용 중 수정할 것이 있다며 다시 열람을 요구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피의자 신문조서 찢은 30대 벌금 200만 원
-
- 입력 2021-01-14 10:33:48
- 수정2021-01-14 11:27:19
대구지방법원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찢은 혐의로 기소된 37살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산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 내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을 거부하며 피의자신문조서를 손으로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피의자신문조서 내용 중 수정할 것이 있다며 다시 열람을 요구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산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 내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을 거부하며 피의자신문조서를 손으로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피의자신문조서 내용 중 수정할 것이 있다며 다시 열람을 요구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
정혜미 기자 with@kbs.co.kr
정혜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