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소유 땅 사라” 직원 속여 5억 챙긴 40대 징역형

입력 2021.01.14 (10:38) 수정 2021.01.1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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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회사 소유의 땅을 사라고 직원들을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기획부동산 업자 A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며 직원 등에게 회사 소유 땅을 사라고 속인 뒤 5억 2천여만 원을 받아 회사 운영비로 쓰고 땅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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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소유 땅 사라” 직원 속여 5억 챙긴 40대 징역형
    • 입력 2021-01-14 10:38:10
    • 수정2021-01-14 10:40:30
    930뉴스(울산)
울산지법은 회사 소유의 땅을 사라고 직원들을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기획부동산 업자 A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며 직원 등에게 회사 소유 땅을 사라고 속인 뒤 5억 2천여만 원을 받아 회사 운영비로 쓰고 땅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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