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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유 땅 사라” 직원 속여 5억 챙긴 40대 징역형
입력 2021.01.14 (10:38) 수정 2021.01.14 (10:40) 930뉴스(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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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회사 소유의 땅을 사라고 직원들을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기획부동산 업자 A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며 직원 등에게 회사 소유 땅을 사라고 속인 뒤 5억 2천여만 원을 받아 회사 운영비로 쓰고 땅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17년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며 직원 등에게 회사 소유 땅을 사라고 속인 뒤 5억 2천여만 원을 받아 회사 운영비로 쓰고 땅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회사 소유 땅 사라” 직원 속여 5억 챙긴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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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14 10:38:10
- 수정2021-01-14 10:40:30

울산지법은 회사 소유의 땅을 사라고 직원들을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기획부동산 업자 A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며 직원 등에게 회사 소유 땅을 사라고 속인 뒤 5억 2천여만 원을 받아 회사 운영비로 쓰고 땅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17년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며 직원 등에게 회사 소유 땅을 사라고 속인 뒤 5억 2천여만 원을 받아 회사 운영비로 쓰고 땅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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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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