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이하 전기차 충전소 도심 내 설치 허용

입력 2021.01.14 (11:01) 수정 2021.01.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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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면적 1,000㎡이하의 전기차 충전소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도심 내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또 건축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가 간소화됩니다.

국토교통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

개정안에는 건축물 용도상 숙박시설임에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건축허가 단계에서는 건축물의 규모와 입지, 용도 중심으로 검토하고, 착공 단계에서 구조와 설비 등 안전기술 관련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가 간소화됩니다.

또 지방 건축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목적・경계 등을 명확히 하여 심의 대상 지역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내일(15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40일간입니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4월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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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0㎡이하 전기차 충전소 도심 내 설치 허용
    • 입력 2021-01-14 11:01:33
    • 수정2021-01-14 11:02:52
    경제
앞으로 면적 1,000㎡이하의 전기차 충전소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도심 내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또 건축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가 간소화됩니다.

국토교통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

개정안에는 건축물 용도상 숙박시설임에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건축허가 단계에서는 건축물의 규모와 입지, 용도 중심으로 검토하고, 착공 단계에서 구조와 설비 등 안전기술 관련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가 간소화됩니다.

또 지방 건축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목적・경계 등을 명확히 하여 심의 대상 지역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내일(15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40일간입니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4월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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