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이하 전기차 충전소 도심 내 설치 허용
입력 2021.01.14 (11:01)
수정 2021.01.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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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면적 1,000㎡이하의 전기차 충전소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도심 내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또 건축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가 간소화됩니다.
국토교통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건축물 용도상 숙박시설임에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건축허가 단계에서는 건축물의 규모와 입지, 용도 중심으로 검토하고, 착공 단계에서 구조와 설비 등 안전기술 관련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가 간소화됩니다.
또 지방 건축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목적・경계 등을 명확히 하여 심의 대상 지역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내일(15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40일간입니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4월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국토교통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건축물 용도상 숙박시설임에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건축허가 단계에서는 건축물의 규모와 입지, 용도 중심으로 검토하고, 착공 단계에서 구조와 설비 등 안전기술 관련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가 간소화됩니다.
또 지방 건축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목적・경계 등을 명확히 하여 심의 대상 지역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내일(15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40일간입니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4월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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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이하 전기차 충전소 도심 내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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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1-14 11:01:33
- 수정2021-01-14 11:02:52
앞으로 면적 1,000㎡이하의 전기차 충전소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도심 내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또 건축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가 간소화됩니다.
국토교통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건축물 용도상 숙박시설임에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건축허가 단계에서는 건축물의 규모와 입지, 용도 중심으로 검토하고, 착공 단계에서 구조와 설비 등 안전기술 관련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가 간소화됩니다.
또 지방 건축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목적・경계 등을 명확히 하여 심의 대상 지역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내일(15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40일간입니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4월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국토교통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건축물 용도상 숙박시설임에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건축허가 단계에서는 건축물의 규모와 입지, 용도 중심으로 검토하고, 착공 단계에서 구조와 설비 등 안전기술 관련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가 간소화됩니다.
또 지방 건축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목적・경계 등을 명확히 하여 심의 대상 지역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내일(15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40일간입니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4월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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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효정 기자 ch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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