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탈원전 계획 수립 절차' 산업부 감사 착수

입력 2021.01.14 (11:21) 수정 2021.01.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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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정부의 탈원전 계획 수립 절차가 적절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14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1일부터 2주 간의 일정으로 산업부에 대한 비대면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19년 6월 당시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시민 547명의 동의를 받아 공익 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당시 정 의원은 "탈원전 정책은 현행 법체계를 무시한 것"이라며 탈원전 추진 과정에서 직권남용 여부, 한전 적자, 해외 원전 수주 직무유기 등 4개 사항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4개 청구 사항 중 3개는 위법이 없다고 판단해 기각 처리했고, 탈원전 계획 수립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에너지분야 최상위 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에너지기본계획입니다. 전력수급계획 역시 에너지기본계획에 맞춰서 짜여집니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확정됐는데,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에너지기본계획과 관계 없이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탈원전 계획을 반영했습니다. 탈원전 계획이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된 건 2019년 6월 3차 에너지기본계획입니다.

감사원은 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이 있는데도 이 틀을 벗어나 전력수급계획에 먼저 탈원전 계획을 반영하는 게 적절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의 초점은 정책의 적정성이 아닌 계획 수립 과정의 적정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감사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우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비대면 감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산업부는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 "비구속적 행정 계획"이라면서 "에너지기본계획의 수정 없이 8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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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탈원전 계획 수립 절차' 산업부 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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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1-14 14:00:41
    경제
감사원이 정부의 탈원전 계획 수립 절차가 적절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14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1일부터 2주 간의 일정으로 산업부에 대한 비대면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19년 6월 당시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시민 547명의 동의를 받아 공익 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당시 정 의원은 "탈원전 정책은 현행 법체계를 무시한 것"이라며 탈원전 추진 과정에서 직권남용 여부, 한전 적자, 해외 원전 수주 직무유기 등 4개 사항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4개 청구 사항 중 3개는 위법이 없다고 판단해 기각 처리했고, 탈원전 계획 수립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에너지분야 최상위 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에너지기본계획입니다. 전력수급계획 역시 에너지기본계획에 맞춰서 짜여집니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확정됐는데,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에너지기본계획과 관계 없이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탈원전 계획을 반영했습니다. 탈원전 계획이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된 건 2019년 6월 3차 에너지기본계획입니다.

감사원은 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이 있는데도 이 틀을 벗어나 전력수급계획에 먼저 탈원전 계획을 반영하는 게 적절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의 초점은 정책의 적정성이 아닌 계획 수립 과정의 적정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감사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우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비대면 감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산업부는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 "비구속적 행정 계획"이라면서 "에너지기본계획의 수정 없이 8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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