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위안부단체 “日 정부·언론, 韓 위안부 판결 수용해야”

입력 2021.01.14 (11:27) 수정 2021.01.1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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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민단체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와 언론이 반발하고 있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일본 시민단체 네트워크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오늘(13일) 성명을 내고 “판결 직후, 이를 폄훼하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언급과 일본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현재 일본 안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선진적인 인권 중시 판결이 한국 사법부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행동은 먼저 일본 정부가 ‘주권 면제 원칙’을 들어 판결 부당성을 강조하고 있는 데 대해 “이미 19세기부터 예외를 인정하는 ‘상대적 주권 면제론’이 대두하고 있다”면서 “국제질서가 변동하면서 이 원칙은 끊임없이 수정돼 예외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판결 직후 “국제법상 주권국가는 타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다”면서 “국제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판결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행동은 “피해자들은 일본과 미국 등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됐고, 1965년 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도 피해를 당한 개인의 배상을 포괄할 수 없었다”면서 “피해자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고소한 것을 외면하지 않고 인권 위주의 판단을 보여준 한국 사법부 판단은 국제 인권 신장에 반드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국행동은 일본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讀賣)신문 등이 이번 판결에 대해 ‘반일 감정에 접근한 판단’이라고 평가한 데 대해서도 “한국 사법부의 인권 중시 판단은 일본 정부에 대해서만 아니라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논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례로 서울고등법원은 2018년 2월, 국내 주둔 미군을 대상으로 한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 117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성매매 방조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전국행동은 이 판결로 인해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할 것이란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애당초 가해국 일본이 피해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이라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피해국과 피해자에게 양보와 포기를 강요하는 자세는 역사를 반성하지 않는 것만큼이나 한일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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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1-14 11: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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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민단체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와 언론이 반발하고 있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일본 시민단체 네트워크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오늘(13일) 성명을 내고 “판결 직후, 이를 폄훼하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언급과 일본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현재 일본 안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선진적인 인권 중시 판결이 한국 사법부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행동은 먼저 일본 정부가 ‘주권 면제 원칙’을 들어 판결 부당성을 강조하고 있는 데 대해 “이미 19세기부터 예외를 인정하는 ‘상대적 주권 면제론’이 대두하고 있다”면서 “국제질서가 변동하면서 이 원칙은 끊임없이 수정돼 예외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판결 직후 “국제법상 주권국가는 타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다”면서 “국제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판결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행동은 “피해자들은 일본과 미국 등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됐고, 1965년 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도 피해를 당한 개인의 배상을 포괄할 수 없었다”면서 “피해자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고소한 것을 외면하지 않고 인권 위주의 판단을 보여준 한국 사법부 판단은 국제 인권 신장에 반드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국행동은 일본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讀賣)신문 등이 이번 판결에 대해 ‘반일 감정에 접근한 판단’이라고 평가한 데 대해서도 “한국 사법부의 인권 중시 판단은 일본 정부에 대해서만 아니라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논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례로 서울고등법원은 2018년 2월, 국내 주둔 미군을 대상으로 한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 117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성매매 방조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전국행동은 이 판결로 인해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할 것이란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애당초 가해국 일본이 피해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이라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피해국과 피해자에게 양보와 포기를 강요하는 자세는 역사를 반성하지 않는 것만큼이나 한일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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