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새만금 1·2방조제 관할권 각각 부안·김제에…“정부 판단 정당”

입력 2021.01.14 (11:28) 수정 2021.01.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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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분쟁에 대해 김제시와 부안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4일) 2015년 행정안전부가 새만금 1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는 부안군, 2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는 김제시 관할로 정한 데 대해 지방자치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며 행정안전부 결정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는 군산시의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해상의 공유수면 밑바닥에 매립공사를 시행해 매립지를 만들면 종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토지가 새로 생겨난 경우에 해당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하여야 하며, 그전까지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본래 지방자치제도 보장의 핵심영역에 속하지 않으며 국가는 관련 지방자치단체나 주민들의 이해관계 외에도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고려하여 검토,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015년, 행정안전부는 새만금 방조제 1호 구간(부안 대항리부터 가력도)은 부안군, 2호 구간(가력도부터 신시도)은 김제시 관할구역으로 각각 귀속하도록 결정했지만, 군산시는 이에 불복해 법정 다툼을 벌여 왔습니다. 3·4호(신시도부터 비응도)구간은 2013년 대법원판결에 따라 군산시 관할 구역입니다.

군산시의 패소로 새만금 1·2호 방조제가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 관할로 최종 결정됨에 따라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둘러싼 군산과 김제, 부안 등 3개 시군의 분쟁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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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새만금 1·2방조제 관할권 각각 부안·김제에…“정부 판단 정당”
    • 입력 2021-01-14 11:28:05
    • 수정2021-01-14 11:31:23
    사회
대법원이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분쟁에 대해 김제시와 부안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4일) 2015년 행정안전부가 새만금 1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는 부안군, 2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는 김제시 관할로 정한 데 대해 지방자치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며 행정안전부 결정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는 군산시의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해상의 공유수면 밑바닥에 매립공사를 시행해 매립지를 만들면 종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토지가 새로 생겨난 경우에 해당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하여야 하며, 그전까지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본래 지방자치제도 보장의 핵심영역에 속하지 않으며 국가는 관련 지방자치단체나 주민들의 이해관계 외에도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고려하여 검토,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015년, 행정안전부는 새만금 방조제 1호 구간(부안 대항리부터 가력도)은 부안군, 2호 구간(가력도부터 신시도)은 김제시 관할구역으로 각각 귀속하도록 결정했지만, 군산시는 이에 불복해 법정 다툼을 벌여 왔습니다. 3·4호(신시도부터 비응도)구간은 2013년 대법원판결에 따라 군산시 관할 구역입니다.

군산시의 패소로 새만금 1·2호 방조제가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 관할로 최종 결정됨에 따라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둘러싼 군산과 김제, 부안 등 3개 시군의 분쟁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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