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유출’ 박관천 집행유예·조응천 무죄 확정

입력 2021.01.14 (11:37) 수정 2021.01.1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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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늘(14일)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행정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정당행위의 요건과 적법한 직무집행의 범위, 직무상 비밀 등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들은 2013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지만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박 전 행정관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출 문건 17건 중 이른바 '정윤회 문건' 1건의 유출 행위만 공무상 비밀 누설로 인정했지만 2007년 유흥업소 업주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돼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문건 유출 행위는 박 전 행정관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이 나면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심은 문건 유출과 관련해서는 1심 판단을 유지했지만, 박 전 행정관의 뇌물수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행정관의 형량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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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문건 유출’ 박관천 집행유예·조응천 무죄 확정
    • 입력 2021-01-14 11:37:38
    • 수정2021-01-14 13:09:29
    사회
이른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늘(14일)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행정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정당행위의 요건과 적법한 직무집행의 범위, 직무상 비밀 등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들은 2013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지만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박 전 행정관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출 문건 17건 중 이른바 '정윤회 문건' 1건의 유출 행위만 공무상 비밀 누설로 인정했지만 2007년 유흥업소 업주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돼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문건 유출 행위는 박 전 행정관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이 나면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심은 문건 유출과 관련해서는 1심 판단을 유지했지만, 박 전 행정관의 뇌물수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행정관의 형량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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