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김봉현, 뇌물수수 혐의 前 청와대 행정관 재판에 증인 채택

입력 2021.01.14 (11:42) 수정 2021.01.1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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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 관련 문건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항소심 재판에, 김 전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오늘(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행정관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김 전 행정관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이 사건 대부분 전체 공소사실에 가장 중요한 김 전 회장을 양형 증인으로 불러서 물어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김 전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그동안 재판에서 “김 전 회장과 동향 출신에 고등학교 동창이어서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다”며 선처를 호소해왔습니다.

금감원 직원으로 근무하던 김 전 행정관은 2019년 2월부터 청와대에서 파견 근무를 하며 김 전 회장에게 법인카드 등으로 약 3천7백만 원을 받고 라임 관련 금감원 내부 문건을 빼돌려 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금감원 공무원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며 김 전 행정관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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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사태’ 김봉현, 뇌물수수 혐의 前 청와대 행정관 재판에 증인 채택
    • 입력 2021-01-14 11:42:48
    • 수정2021-01-14 13:06:26
    사회
‘라임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 관련 문건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항소심 재판에, 김 전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오늘(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행정관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김 전 행정관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이 사건 대부분 전체 공소사실에 가장 중요한 김 전 회장을 양형 증인으로 불러서 물어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김 전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그동안 재판에서 “김 전 회장과 동향 출신에 고등학교 동창이어서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다”며 선처를 호소해왔습니다.

금감원 직원으로 근무하던 김 전 행정관은 2019년 2월부터 청와대에서 파견 근무를 하며 김 전 회장에게 법인카드 등으로 약 3천7백만 원을 받고 라임 관련 금감원 내부 문건을 빼돌려 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금감원 공무원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며 김 전 행정관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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